공법인양도 쉽게 정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빛나는 눈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고 한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 집중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읽는 것이 여러분의 눈을 빛나게 해줄 테니 확인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내야지만 해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것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시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으로 인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에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세히 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돼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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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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