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법인양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확실히 가이드라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소식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들 하죠?
곧 죽을 것처럼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고픈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지식,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에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려면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의거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한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됩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꿀정보!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정상적인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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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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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안내자가 있는 투어가 아니라 여행길이다.'라는 격언 들어보셨나요?
안정적이기만 한 것은 진실된 인생살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같은 정보처럼 오늘 저와 같이한 시간이 여러분의 여행길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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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식 데이터 UP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식 데이터 UP
이제는 제대로 활용 가능!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음식이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 느껴보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명확히 알 도리가 없어 너무 답답하셨다면
지금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포스팅으로 속이 다 시원해질 거예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지만,
먼저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등록을 신청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투자 증빙이 가능한 서류(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및 작성된 것)를
제출하는 게 기본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경우
신규 등록 시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실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해 해당 임원의 신원을 체크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세부 항목에 의거하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경우 법인합병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서류의 제출은 권리를 계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완료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제대로 배우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바로 알기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나치게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에 관련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내야 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선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때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과 관련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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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이 하루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윤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짝이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지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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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주목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숨겨진 정보

서울법인양도 주목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숨겨진 정보
오직 나만 알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연관 상식 확인하기!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미리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때 일은 그때 해결하면 되니까요.
당신의 고민을 도와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이 여기 있으니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다음 사항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해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어지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문내고 싶을 만큼 유익한 정보, 포워딩 법

인의 정의 및 조건 연관 상식 대방출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에 3천 건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들지않아도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결정하는 법인의 경우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법인의 경우엔,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

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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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든지 쉽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없다고 해요.
오늘 저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정보를 탐색한 것처럼 노력하는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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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읽어보면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

 

서울법인양도 읽어보면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꼼꼼히 알아봅시다!

결정장애라고 스스로 생각하나요? 새로운 병이라고 하는 결정장애.
선택할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우울증이나 각방증 등의 질환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 그만!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선택해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발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에 올리는 것을 규칙으로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상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을 시작하면 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
동인상호가 있는지 우선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분명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진행하실 경우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접수 후 3~4일이 걸립니다.
포워딩 사무실은 이 시기에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예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돈으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뒤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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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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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갈고 닦고 때를 기다릴 때 기회가 온다는 학간록이라는 말을 항상 새겨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오늘도 자신을 갈고 닦은 멋진 여러분~
내일의 반짝이는 기회가 여러분의 방문을 두드릴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화이팅 외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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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낱낱이 해부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낱낱이 해부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지금부터 알아두면 좋아요!

혹시 요즘 바이바이 센세이션(Bye-Buy Sensation)이라는 현상을 알고 계실가요?
바이바이 센세이션은 넘치는 소비 속에 소유가 아닌 비움을 열어가고자 움직임을 지시하는데요~
그러나 지식은 채워 넣어도~ 넘침이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의 흘러넘치는 지식을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중인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내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확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폐업신고에 관한 일은 세무서장에서 진행하고, 관할관청 내에서 등록 취소를 처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라도
말소된 것이 확인된다면 폐업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합병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는
해산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에 관한 정보 모음집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때문에 화물선이나 혹은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하여 줍니다.
이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과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기재합니다.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업주는 제출 서류를 갖추어서
법인사업장 주소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일주일에서 열흘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하여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체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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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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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이룬 사람 대부분 꾸준한 노력으로써 그 자리에 도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충분히 알기는 아직 부족해도, 꾸준히! 배우러 오신다면

앞으로도 알찬 지식으로 여러분을 만족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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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여기에 다 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창업상담 여기에 다 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웃님들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거대한 것보다는 사소한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사소한 지식이 쌓여 큰 지식이 되는 것처럼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지식은 제가 책임질게요! 따라만 오세요~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제품을
운송되는 방법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일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보다 안전하게 내리는 업무를 뜻해요.


그리고 물류를 손쉽게 관리하는 작업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때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한편,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구상하고
컨트롤하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한다고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 싶다면 여건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바탕하여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더불어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알려야 한답니다.


혹시라도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다음에,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학습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뒤쳐졌다고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처럼 꾸준히 노력한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은 오늘도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마지막 목표까지 응원하기 위해 저 역시도 유용한 정보만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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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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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안으로
얼른 확인하세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관련 핵심정보

 

 

다리 찢기라든가, 땅에 손 짚기라든가 어렸을 때는 됐는데 큰 뒤부터 안 되는 동작들이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으면서 몸이 노화돼서 자연스레 안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는 연습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웃님들과 아래 정보를 공부하는 것과 운동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저랑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도 알아가면서 운동도 미루지 않으실 거죠?

포워딩 법인 설립할 경우,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라면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목적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 또는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시 취소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한 후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거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지만 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춰
외국인 투자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요청을 받으신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에 의거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다는 경우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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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꿈을 꾼다면 그저 작은 것을 이루는 데 그칠 뿐입니다.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전문가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처럼 꼼꼼히 학습했다면 가능해요.
전부분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내일도 또 놀러와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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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지식 대공개
이것은 필수로 알아야 한다!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부지런한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명언, 들었던 적 있나요?
그만큼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려고 오신 여러분은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여러분을 위해 찾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들, 찬찬히 하나씩 전해 드릴게요!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할 때는
신규 등록신청 시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하여 해당 임원의 신원을 체크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면 필독!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관련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가능해요.
따라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문구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뒤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이나 또는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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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을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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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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