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식 데이터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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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제대로 활용 가능!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관련 정보

음식이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뻥하고 뚫리는 기분, 느껴보셨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명확히 알 도리가 없어 너무 답답하셨다면
지금 알려 드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포스팅으로 속이 다 시원해질 거예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억 원이 넘는 인허가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가입 증명서 원본 등이지만,
먼저 시청의 담당자에게 구비 서류와 포워드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꼼꼼히 물어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등록을 신청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투자 증빙이 가능한 서류(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및 작성된 것)를
제출하는 게 기본입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경우
신규 등록 시 진행하신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실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관련해 해당 임원의 신원을 체크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의 세부 항목에 의거하면
국제물류주선업의 양도와 양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양도 및 양수 신고서를, 상속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속신고서를,
국제물류무선업자의 법인 합병을 신고할 경우 법인합병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는데요.

서류의 제출은 권리를 계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완료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제대로 배우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바로 알기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지나치게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에 관련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각 따로 꾸려 내야 하는데요.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선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때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과 관련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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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이 하루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윤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짝이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지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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