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법인양도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확실히 가이드라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소식

영원히 살 것처럼 꿈을 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들 하죠?
곧 죽을 것처럼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고픈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지식,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에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려면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만약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의거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한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됩니다.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너에게만 알려주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꿀정보!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같은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지정하기 전에는 최대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의뢰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정상적인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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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안내자가 있는 투어가 아니라 여행길이다.'라는 격언 들어보셨나요?
안정적이기만 한 것은 진실된 인생살이가 아니라는 말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같은 정보처럼 오늘 저와 같이한 시간이 여러분의 여행길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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