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 필수 지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핵심만 콕콕 찝어 알아가자!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연관 상식

 

배움이 클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과 주변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봅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외국인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임명된 임원들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이나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엔,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복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는 외국인 투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상호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성명 혹은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 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다음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겨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점검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확정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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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잘알고 뜻을 가진 곳에서 의미를 찭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비유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이제라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같이 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에서도
뜻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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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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