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죠.
더 빨리 알아차리면 좋았을텐데 하고 몇 박자 조금 늦게 깨달아가며 조금씩 인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몰라 힘드셨던 여러분도 오늘, 깨달음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입니다.
다시 말해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하여 표시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야 할 경우에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효과를 담당하기 때문이랍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들 가운데 대표적인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때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 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다면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 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고
전전세(轉傳貰)는 필수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법률상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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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처럼 효과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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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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