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깨알 이슈!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삶에서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 지금 시작해도 하나도 늦지 않았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내용에 관한 전문가가 되어있을 거에요!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연관된 법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바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내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하는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줍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꼼꼼히 파헤쳐봅시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도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라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각 설립비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관련해서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해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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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해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모두 끝났지만, 다음에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이웃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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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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