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알수록 더 알아가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지식

창업상담 알수록 더 알아가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지식
아는 만큼 돌아온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핵심 정보 학습하기

무언가를 완전히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할 거니까요.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가장 유쾌하게 또 알기 쉽게 전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조심하여,
정상적인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입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통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르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작성하더라도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쉽게 볼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정보 필터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이 될때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정기적으로 신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및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및,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부족 과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갖춰서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된 경우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경우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해요.
따라서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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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진부하게 느껴지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더욱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소한 표현일수록 자주 해야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전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 본 시간이 매우 감사했답니다. ^^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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