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관사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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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경비업법인 정보.
특수경비업, 얼마나 알고 있나요?

 

 

발타사르 그라시안은 “쉬운 일을 어려운 일처럼,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쉬운 일처럼 대하라”고 말했다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자신감이 잠들지 않게, 후자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한 말이라 하는데요.


경비업법인 핵심 정보는 어떨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즉시 확인하고 자신만의 평가를 내려보세요.

경비업 법인설립 시 일반 경비업의 경우는 1억원 이상,
특수 경비업의 경우는 3억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요.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의 경찰청장에게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달 한번 이상 점검받아야 합니다.

또,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동시에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한데요.
기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답니다.

이 밖에도 만 18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판결받거나 유예기간 진행중인 사람은
특수경비원의 요건에 미달됩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A to Z.

 

경비업 법인을 창립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비슷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허용되지 않아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정식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작성을 빠트려서는 안되는데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준비되어야 경비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정식 등록을 위한 파일이 필요하며,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주 등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확실한 사업 목적을 기재해야 하며,
경비업의 형식으로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와 감사가 필요하며,
합법적으로 이사 3인과 감사가 1인 이상 있어야 법인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돼지저금통 꽉 채워 개봉하신 적 있나요? 동전 하나씩 모았는데도 꽤 큰 돈이더라고요~
이렇게 경비업법인에 대해서도 하나씩 학습하면 언제가 분명히! 감이 잡힐 거예요 ^^
저는 여러분의 알찬 지식을 위해 꾸준히 포스팅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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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한 번에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어떤 일이든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 방문하신 분들 전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명언입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힘들지만,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하면 훨씬 즐거워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좋은 마음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공부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 밖에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의 모든 근로자들은 4대 보험
즉,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들을 갖고 있다고하니 확인해 주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진행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이유로만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관련 지식과 정보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나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어요.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혹시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기억해두세요.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기업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직원을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달해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유익하고 즐겁게 받아보셨나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이어질 제 포스팅과 꾸준히~ 함께해 주시길 바라여 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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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사창업 야무지게 골라담은 여행업법인 관련 이야기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핵심 정보 쏙쏙!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백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잖아요~?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는거예요!
비법을 알려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늘려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지요.
이 경우 요구될 자본금은 최소 1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답니다.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여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적어도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3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되죠.
법인설립비용에 있어, 적어도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한답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먼저 자본금이 있지요.
이러한 자본금은 여행업의 종류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를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해요.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써먹는다!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핵심 지식

법인은 일반사람이 임의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사항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처리영역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여행업법인에 대해 탐구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언제나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 하루도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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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아보는 법인 전환 관련 정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정확히 알아봅시다.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특징이 있는 듯하다’고 얘기했어요.
혹여 평소에 어렵다고 느쪘던 일이 있으셨나요?


법인전환에 대해서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보면 쉬운 내용이랍니다 ^^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낮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나은데요.


단, 법인전환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설립을 하려 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보므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식을 택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중요한 부분이 본점의 소재지로,
법인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명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신규 법인설립을 하려면 신규 법인의 대표 혹은 지분이 없는 감사, 이사 1인이 갖춰져야 하므로
법인전환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수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만들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업태 혹은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유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고려사항, A to Z.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1차적으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은 연매출인데요.
일반적으로 연매출 2억 이하는 개인사업자, 2억 이상은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진행 시기를 잘 체크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일을 법인전환일과 똑같이 하면 한번의 신고로
정기 및 폐업 신고를 완료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상이하게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활할 예정이라면 앞서 자금을 개인화 해두어야 하는데요.

또, 사업장의 일부만 법인 전환을 염두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지원불가하며,
재산의 부당 평가를 받거나 전환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 알고싶은 알찬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서울법인양도 믿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모음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

 

 

링컨은 나무를 베기 위해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앞두고 세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정보를 통해 더 매력적인 나를 준비해볼까요?

자본금과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할수록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본금과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하는 것이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쉽습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처리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규모가 크거나 잘 알려져 있는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적어두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를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제법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누락되면 인가를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대행하는 전문 협회나 사무실을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전문지식!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하면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계획하기 하기위해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살펴보고 업무의 위탁을 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설정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함으로써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1달 전쯤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얻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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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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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하지 않고 흘려 보내는 시간만큼 아까운 것도 없죠~!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봤으니 참 알찬 하루라고 할 수 있겠죠?
더 꽉~찬 하루를 위해서 또 다른 정보를 가져 올게요~! 그때까지 댓글과 공감으로 소통해보아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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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쉽게 정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빛나는 눈을 가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라고 한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그런 점에 집중해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읽는 것이 여러분의 눈을 빛나게 해줄 테니 확인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내야지만 해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관련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이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것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돼요.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시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으로 인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 전에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세히 보지 않았다가 신고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납세협력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당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엔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돼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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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하는지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지식을 쌓으신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찰 거예요~
앞으로도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이 아깝지 않을 만한 지식들로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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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비밀, 전격 공개!
꼼꼼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혹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포기는 금물이랍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이해하기

 

유한회사 체제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를 할 경우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설립 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을 한 후,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있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했다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
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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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한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 짬을 내 배운 내용을 되새겨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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