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사창업 야무지게 골라담은 여행업법인 관련 이야기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 방법 핵심 정보 쏙쏙!

 

 

‘공부 하나도 안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백점 맞은 친구 한명쯤은 있잖아요~?
아마 그 친구는 평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게모르게 지식을 쌓아왔을 수도 있는거예요!
비법을 알려 하지 마시구요~ 지금부터라도 매일 지식을 차곡차곡 늘려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해외 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하지요.
이 경우 요구될 자본금은 최소 1억원으로, 법인설립비용 산정 시 기본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답니다.

제주도는 '국내 여행업'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본금에 차이를 보여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적어도 자본금 5천만원을 비용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국외 여행업'에 있어서 제주도는, 일반적인 3천만원 보다 많은 금액이 자본금으로 요구되죠.
법인설립비용에 있어, 적어도 1억원을 자본금으로 산정해야 한답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먼저 자본금이 있지요.
이러한 자본금은 여행업의 종류에 의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를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일반 여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일반 여행업' 법입설립비용 산정에 있어, 최소 3억 5천만원을 기본 비용으로 책정해야 해요.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써먹는다!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핵심 지식

법인은 일반사람이 임의적으로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필수사항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숙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관할 상업등기소에서 여행업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절차가 까다롭고 필요 서류가 많아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법조인이 도울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법무사, 사업자 등록부터는 세무사의 처리영역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하는
사람들이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 설립 시에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법인을 세우고자 하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밟아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여행업법인에 대해 탐구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언제나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 하루도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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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행사 핫 토픽, 여행업법인 정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가이드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총 정리

 

 

앤드류 카네기의 대표 명언 ‘행복의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지식을 확인하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두 곳 이상의 업체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여행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협력 업체에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잘못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 정착되지 않도록 업체 스스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또, 관광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 경우가 많죠.
여행객이 신뢰하여 계약을 했으니 여행업자는 시설에 대한 넉넉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해요.

또한, 여행사는 여행 스케줄과 동선을 관광객의 취향과 욕구에 맞게 계획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 여행객과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유령 여행업체를 운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업체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퀄리티를 떨어뜨립니다.

다음으로, 여행업자는 관광객이 여행지에서 출발지로 돌아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을 져야 하므로 관광 중 업무상 부주의로 생긴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해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 A to Z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을 통하여 여행업과 다른 산업 사이의 융복합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식 법인 설립을 통하여 공식적인 활동에 무게감이 커질 수 있어요.
사업적 계약을 맺은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에 빨라질 수 있어요.

또,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이후 호황은 국외 법인 설립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때문에 해외여행 증가 현상과 더불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영역이 확대될 수 있지요.

또한,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 높은 사업운영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되는데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여행을 통하여 재충전하는 문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여행업에 대한 성장 범위가 커졌죠.
그러므로 여행업 법인설립은 여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힘입어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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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유용하셨나요? 몰두하고 봐서 눈이 빨갛다고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일상에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20/20/20운동을 소개했습니다.

 

 


20분마다 눈동자를 돌리고 20피트 거리를 20초간 보는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틈틈이 밖을 바라보고 눈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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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사설립 여행업법인 요점노트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핵심 지식

 

 

무엇인가를 새로 알아가는 재미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분 좋은 설렘을 건네주기도 하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설렘을 한가득 안겨드릴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며,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 대표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따로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에 홈페이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초 상식 원탑,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연관 정보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윗 부분에 적어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쓰면 됩니다.
주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추후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먼저 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지정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계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한 자본금도 써야 합니다.
이런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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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한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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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자는 ‘작은 티끌들이 모여 태산이 된다 지식도 그렇다’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태산에 작은 티끌이 되길 희망해 보며!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출렁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파이팅 넘치게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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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법인전환 정보
궁금했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정확하게 살펴보기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는 배우는 걸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힘써서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내 자신을 마주하는 것
이 같은 삶의 커다란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배우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고난 뒤 법령에 따라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때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가장 크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있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관련 정보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및 주주총회 개최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요청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것도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주면 되니 알아두세요.


이 방식으로 법인을 변경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지불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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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세요? 법인전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배우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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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About 여행업법인
알고 계세요? 필독해야 할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상식 이야기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불안한 현대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처지는 것보다 더욱 무서운 건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것 아닐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대한 이해입니다.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스스로를 한 단계 UP 해봐요~ ^^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려면 상호,주소,임원 등 꼭 정해야 할사항을 확정해야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브랜드와 회사주소도 기재를 해야 법인설립을 할 수 있답니다.

여행업법인은 설립지역에 따라 등록세금이 4.8% 에서 1.44%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억이상인 일반여행업의 경우는 서울경기 과밀지역에는 144만원,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48만원이 나오니 참고바랍니다.

처음에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지방에 설립했다가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 다시 1.44%를 내야하니 이전하는 경우가 없어야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신청하려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여행업 형태를 써야 해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등의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설립조건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여행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직접 법인설립등기를 하는게 맞지만 일반적으로 법무사에 의뢰하여 설립을 합니다.

설립후에 여행업등록을 위해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 등이 밀 준비가 되야합니다.

 

 

 

국외여행업 관련 알짜 정보 공짜로 얻어가세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들 때 여행업 종류별로
보증보험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의 경우 대략 3000만 원 초과하여
보증보험에 들어놓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 시 같이 국내 여행업 법인도 경영하고 싶다면
4천5백만 원 이상 자본금이 있으면 가능하다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무실만 있어도 됩니다.

국외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히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관한 관광 사업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누락없이 준비해야할 최소한의 자본금이 갖춰져야합니다
국외 여행업의 경우 최소한 3000만 원 넘게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사업장 개시 이전에
보증보험에 들거나 영업보증금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여행자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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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정해진 말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되는 거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오늘도 그럴지 몰라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그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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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내가 제일 전문가 법인전환
필요한 정보만 제대로 추린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관한 모든 것

 

 

무엇을 하던지 주의 깊게 하라, 그리고나서 목표를 바라보라는 명언이 있죠.
이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표를 단단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어김없이 법인전환 연관 지식을 배워보면서 나만의 목표를 세워보도록 합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게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먼저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해요.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 확정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려면 법인전환기준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일과 법인전환기준일을 일치시키면 정기 및 폐업신고를 모두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완료하고 나면 거래처에 통지를 하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좋아요.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A to Z 파헤쳐봅시다!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대체로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유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시에는 자본금의 크기 그리고 중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취득세 등이 달라지는데요.
만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감면 금액에 속하는 20%를 농특세로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 유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개인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후 검사인의 선임 또는 조사를 행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는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부가세 신고 과정이 기본입니다.

세 부담이 덜한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일반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이 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조세 혜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득실을 가려 선택하도록 하세요.

현물출차 법인전환은 부동산 혹은 채권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방법으로 대개 쓰이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체크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삶은 초콜렛 상자와 같다.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절대로 알지 못한다.
유명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법인전환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얻게 될 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네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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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행사 궁금증 깨기 여행업법인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정보는 시간 흐르는 줄 몰라요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거북목 증후군이 매우 흔합니다.
지금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긴장하고~ 바른 자세로 여행업법인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폭넓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이제 집중해주세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의 환경을 확보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부착해야 해요.

관광사업자등록은 국내여행업 법인을 신청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이때 법인이라면 설립된 법인의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우리나라의 국적 여행자들을 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방문 중인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점이 설립부터 법률상의 금지돼 있어요.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단계에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전체 명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허용되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원명단이 쓰이지 않습니다.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적합한 필수서류에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 상태를 표시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서류입니다.

 


완벽하게 알아보자! 국외 여행업 법인설립 방법 상식 탐험


여행사 창업을 하려면 여행하는 고객들이 여행 도중 사고가 일어날 것에 준비해야 하죠.
문화관광부령 법율에 따라 보험 아니면 공제에 미리 들어놓고 영업보증금을 예치시켜야합니다.
국외 여행회사는 영업보증금으로 삼천만원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사장 개인명의 주거래 통장에 자본 금액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통장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아야 하죠.
국외 여행업 창립을 하는 데에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해외 여행업 설립 과정으로 법인 설립 후 관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최종적으로 타업종과는 별도로 영업보증보험가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외 여행사와 다른 유형의 여행업 전부 법인을 세우면 주로 이용할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법인통장을 만들고 사업을 하면 된답니다.

여행관련업은 국내 ,국외, 일반 넓게 3가지 형태가 있고 이에 따라 총 자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행업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유형을 먼저 선택하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품질이란 우연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산물입니다.
매일 이 곳을 찾아주시는 이웃님들을 생각해서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를 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연이 아닌 노력으로 품질 인증! 약속합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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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는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호황이라 여행사들은 좋기는 하지만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잡지 않고는 적자가 점점 더 해갈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본은 우리나라여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입니다.하지만 일본인의 한국방문은 해마다 줄어 지금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일본과의 역사문제,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북핵 등 뉴스나 매체에는 매일 일본을 비방하지만 정작 여행은 일본으로 제일 많이 가서 돈을 쓰고 온다는건 아이러니 한일이 아닐까 싶어요.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에게 좀더 친절하게 대하고 바가지 쒸우지 말고 정성껏 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행사창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여행업창업 절차와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집중체크!!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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