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들 중에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미리 먼저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실천하기가 힘든 말이기도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준비한 뒤 익혀두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웃님들의 근심을 없애줄 정보,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만일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죠.
만약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해 반드시 명심하세요!

 

대부분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는 것을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과 관련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알아두세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효과를 담당 하기 때문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나간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히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