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창고!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A to Z 알아보기!

 

나는 나만의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행복하게 소통하고,

또 제가 지닌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왔어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꼼꼼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임원이 모조건 있어야 됩니다.


운송수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맺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외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10억이 넘는 자본금을 보유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보통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 3억이 필요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시에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을 시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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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딘 후 아름답고 조용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니랍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던 설명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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