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꼼꼼하게 타파!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것도 다르지 않아요!
좋은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만 그득하게 모아봤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 비용을 과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행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단순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받는 모든 대가를 지칭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위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버리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화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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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촌철살인 명언입니다.
하루를 떠올리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생각도 짤막하게 남겨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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