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혹은 몇월? 무슨 요일?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혹시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알짜 정보 알아볼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예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에 대해!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문제없이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들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킨 다음 필요한 곳에서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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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잡는다고 하죠?
오늘도 남들보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공부한 여러분은
내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거에요. 파이팅 ^_^~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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