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도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사소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법은?
'해보고 안되면 말지'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마음에 여유를 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법인 설립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하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내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어느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있는지의 내용을 넣어 설득해야 하죠.

 

법인 설립에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라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개인이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내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만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시 준비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회사의 개요,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꼭 명시돼야 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더불어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사무실에 대한 소육권과 같은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법인일 경우에만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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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오늘 저와 지금까지 알아본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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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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