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한 안내 드립니다.
포워딩사업을 시작하시거나 기존 회사에서 나와 창업을 준비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을 먼저 알아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업, 복합운송주선업 등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해야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까지 한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잔액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서 가장납입을 할경우 형사처벌 받을수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어떤식이라도 처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http://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송도, 영종도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등록세가 적게 들어간다고 비과밀지역에 설립후 다시 서울이나 과밀지역으로 옮길경우는 등록세금 432만원을 다시 내야하므로 2중으로 등록세를 내는 경우를 조심해야합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설립이나 양도후에 포워딩등록의 대행을 원하시는 경우 대행도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등록 등에 대한 관계법령내용입니다.

물류정책 기본법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3] [국토해양부령 제544호, 2012.12.3, 일부개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
2.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4.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삭제 <2012.12.3>


②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3>



1. 상호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주사무소 소재지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③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심사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다음 번의 등록기준 신고시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

출처: https://acemna.tistory.com/2827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티스토리]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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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이제 헤매지 마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이제 헤매지 마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우리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영국의 유명 극작가이자 비평가인 T.S. 엘리엇이 한 말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실용성있는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잃어버린 지식! 지금부터 채워보도록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빙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자는 특별시장이나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하여야 해요.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한편,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사유를 검사합니다.

또한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시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10일동안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후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이라는 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어서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인 경우 건설자재 및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운송 가격을 낮추게 되는데요.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많아질 걸로 예상되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로 인해
국제 택배 물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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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을 배워본 것처럼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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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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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설립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서울법인설립 즉시 확인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길라잡이

“값진 성과를 얻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차고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Italy 최고의 시인 단테의 명언입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결과를 얻고자 걸음 하신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겠죠?
그럼 한걸음 한걸음 힘차게 정보를 찾아보도록 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 삼아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하여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생기게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
업주는 30일 이내로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해요.
신고가 열흘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의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되기 전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주가 변경 또는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연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한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조건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하여, 그 요금을 외국 화폐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것 같아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글을 준비하는 시간도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갔거든요 ^^
여러분도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그랬으리라 생각하며,
더욱 더 풍성한 정보를 준비하기 위해 저는 이만 물러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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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이렇게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열 길 물 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이미 내가 아는 상식처럼 보여도, 보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에 대해 보다 올바르게 알아봅시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사이트를 활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간혹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상승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옳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는
영문만을 사용해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하면 가능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적어야 합니다.

더불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혹은 「해운법」 등등의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한편,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인생은 뜻한대로 되지 않지만, 또 그렇기에 흥미롭다고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유용하게 쓰일 날이 분명 올 거에요!
그날을 위해서 다음번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러 또 방문해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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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특급 가이드




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특급 가이드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해!

앤드류 카네기의 명언 ‘행복해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도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상식을 알아보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보증 상품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 넘어야만 합니다.

법인 신고를 할 시 조사보고(調査報告)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을 기준으로 3천 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의
가장 주요한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시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에 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뒤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관련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용역 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를
제출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끝으로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토대로 작성된 서류에요.
즉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표시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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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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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아쉽지만, 그만큼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애쓰신 여러분! 지나고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에서 다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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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집중탐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오늘의 집중탐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철저히 알아봅시다!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아직 가보지 못한 여행지로 떠나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행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접하게 될 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 역시 이웃 여러분께 그런 쾌감을 주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기록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월히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행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포워딩 법인을 신청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주의하고,
확실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물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 그 비용이 달라져서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특별시 모든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달해 드리고자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보다 새로운 정보가 보다 많았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제 딴 신선한 사과 같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로 다시 봐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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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





창업상담 이것만 알면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에 대해 전문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정리했나?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연관 정보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만족스럽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짬내서 글 쓰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한데 어쩌죠?
지금은 알아두시면 좋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설립지와 함께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사용할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서 앞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마친 다음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고,
전전세(轉傳貰)는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 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나 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정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이 지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재가 불가합니다.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국제물류 주선업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데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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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그저 마음속에 저장만해두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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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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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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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알짜만 담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창업상담 알짜만 담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이제 나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똑똑이!

‘어느 정도의 긴장은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매 순간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이어가다 보면 먼 훗날에는 큰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긍정적인 생각을 UP 시켜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칸 밑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란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미가입 사유란에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문구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땐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해요.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적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적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CHECK POINT,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연관 핵심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지만 해요.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등록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이유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개설 등록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내야지만 합니다.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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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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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 다양한 선택 사이에서 목표를 잃고 헤매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휩쓸리는 단계 속에서 계속 단단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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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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