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회사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이 주식을 전부인수하는 형태의 발기설립도 가능합니다.

2. 법인 회사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최소자본금은 5,000만원입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 자본금을 5,000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의 설립은 소기업확인 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금의 최저한 금액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므로 자본금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3. 법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및 임원,주주로 참여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단, 설립에 필요한 소정양식에 인감을 미리 날인한 경우 인감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원이면서 주주일경우 인감증명서2통,등본1통,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법계정으로 발기설립의경우 10억이하는 공증이 정관및 의사록의 공증의무가 면제되어 단지 기명날인으로 처리되어 공증에 들어갈 인감증명서가 필요없어 1통이면 가능합니다.


4. 법인 회사 설립의 실제진행과정

1) 상호
서울 시내에 수많은 주식회사가 있으며,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존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 및 기존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상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다
2) 설립의 기간
보통 등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틀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은
(1) 의뢰인의 자본금 준비, 상호및 본점,임원, 주주현황등 설립의 기초사항을 확정과 서류(인감증명서,주민등본)준비,교부

(2) 상호사용여부확인

(3) 신청서및 정관등 서류작성

(4) 주금납입-상법계정으로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 은행잔고증명서로 대체 할수있습니다.

(5) 등록세발급,인증(정관,창립총회의사록등)

(6) 등기신청

(7) 등기부등본및 인감증명서 발급

(8) 완료입니다.

위 절차중 의뢰인이 해주셔야 할 절차는 (1) 및 (4)입니다.


5. 설립비용

회사의 설립비용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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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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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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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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