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점경정등기
회사설립 당시 또는 본점이전 당시 본점주소를 잘못 등기하는경우가 있다.
예컨대, 본점을 정하였으나 번지 등 주소를 잘못 알았다던가, 등기신청시 주소를 오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본점 경정등기를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본점이전으로 처리할 경우 등록세율이 75,000원(교육세 15,000원 별도)으로 일반 변경등기에 비하여 3배 이상 비싼데
반해, 이를 본점경정으로 처리할 경우 일반 등록세인 23,000원(교육세 4,600원 별도)만 납부하면 되므로 비용면에서
 본점경정이 유리하다.

2. 회사설립직후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여타 사정으로 회사설립 직후 본점을 이전하여야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본점경정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회사의 본점이란 주된 영업소를 말하는데, 주된 영업소란 회사경영 내지 영업의 전체적인
지휘가 행해지는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된 영업소로 활용하고자 했던 장소에서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이므로 본점경정 등기로 처리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경우에도 본점이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3. 같은 건물에서 층을 옮기거나 호수를 바꾼 경우
이 경우에도 본점이전에 해당하는가? 다시말해 이 경우에 본점경정 등기로 처리할 수 없을까?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장소로 정관에 기재하고,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데, 이는 회사의 주소가 되며, 등기 및 각종 소송에서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주주총회의 소집지가 된다.
따라서 본점소재지는 국내에 있어야 하며, 단일(하나)해야 하고, 최소행정구역(동,리)과 지번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렇듯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동,리)와 지번으로 특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명칭과 층수까지
 등기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물에서 층수를 바꾸게 되면 본점이전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견이지만 이 경우에도 건물층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본점경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본점은
최소행정구역과
지번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주소는 지번으로 확정되므로 건물층수까지특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호별로 별도의 건물로 취급되므로 그런 경우 본점이전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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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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