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양도 양수의 의미

사업의 양수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는 데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는 채권계약으로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는 단순히 유형자산 뿐만아니라 영업상의 비밀, 영업조직등의 사실관계도 이에 포함된다.

2. 구체적인 법인전환절차

1) 개요
이절차의 특징은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이 설립된 법인과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개인기업의 양도 양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한다.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된 법인은 재산의 이전절차를 거치면서 법인전환절차는 종료된다.

2)단계적인 구체적 절차

(가) 법인의 설립
먼저 개인기업을 양수할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나)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법인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양수곅을 체결하게 되는 데 이때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계약은 법인설립등기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 하고, 이 양도계약서에는 법인에 양도할

개인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가액의 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이사회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 양도할 자산가액의 결정을 위한 감정
양도 양수의 목적이 되는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기의하여 감정을 하게 된다.

(라)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마) 개인기업의 결산
개인기업은 정리후 폐업을 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결산과 재무상태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결과는 개인사업주의 사업소득과 양도양수가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바)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는 폐업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데,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다.

(사)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법인전환일(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이내에 히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의 경우 그 사업양수도 계약은 제외하고

정상적인 시업장의 과세거래만 포함된다.

(아) 자산의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의 조치
법인으로 권리를 확정적으로 이전시키는 등기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이방법의 유용성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법인전환의 방법이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도 별다른 세금혜택이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노력과 시간이 과대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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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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