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일 전문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정보!

 

 



 

여행은 혼자 떠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부터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사람이 있으면 그 맛이 더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알짜 정보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같이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하는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하여 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이와 더불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도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에 의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마지막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접수를
받으신 후 등록기준에 적당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줍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알짜배기 팁 공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에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한편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써야 합니다.
또한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써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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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활동이 지속되면 뇌의 기억력을 높여 준다고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보면서 기억력도 함께 높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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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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