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총 집합!

구석구석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해!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지니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아낌없이 나눠 드릴게요. ^^ 집중하세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요.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서류를 내야죠.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하는데요.
이때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남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한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삼억 원 이상의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뒤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의 경우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작성해야 해요.
이때 신청란인에 임원의 직위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야 하죠.
이와 함께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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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가치가 그 배로 커진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 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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