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비밀을 드디어 밝힌다!
이제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전문가!

 




 

어린시절 이웃 여러분은 질문이 생기면 즉시 질문하는 학생과 궁금해도 참는 학생,
둘 중 어떤 류의 학생이었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후자 쪽이 많을 거 같은데요.
질문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온전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질문해주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시거나 양수하고자 할 때,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는데, 상속을 진행할 경우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전에 해당된다면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 또는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신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임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포워딩 법인은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등록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신청을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수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하게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 다음,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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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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