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 팁!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귀찮은데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오늘의 일을 내일의 일로 미루고, 소중한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진 않나요.
내일은 결국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로 오늘의 할 일을 한가득 채워봅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 싶다면 여건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지식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뜻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또는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나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등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도 가져가셨으니 지인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해보세요. 분명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day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