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검색으로 전부 알 수 있는 시대라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어려우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건 모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등록 후 약 3~4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포워딩 사무실은 이 기간에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작업을 진행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 뒤,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기재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되어야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에는
한명 이상의 임원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에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맡을 임원이 있어야 하므로
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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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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