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누군가 시켜 떠밀려 하게 되면 재미없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억지로 하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까 열정을 쏟아 붓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억지로가 아닌 직접 여기까지 방문해주신 만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지실 거라 믿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 상관없이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은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업주가 변경과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린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사용해 쉽사리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나올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준비하면 돼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다시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모두 표시됩니다.

 

 

그리고 기업 및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됩니다.
이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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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때론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돌아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여기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했던 것처럼 더욱 향상된다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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