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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4.23 꼭 알아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꼼꼼 상식 공부!



창업상담 주식회사법인, 꼼꼼 상식 공부!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정보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일생 불변의 진리!
여러분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전문가가 되실 거라면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해요.
하지만 그 길에 제가 함께 할테니 걱정 마시기 바라요!

법인사업자라면 달마다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및 퇴직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쉽지 않아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략 12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회사 운영에 일정부분만 책임을 갖고, 그외는 여러 명의 주주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금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채의 신주 발행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자본을 획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핵심 지식

사내이사는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면서 사장, 부사장, 상무, 전무 등등 경영관련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타 이사는 모두 비상무이사로 그중 대주주나 경영진 감시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둡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친다음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한다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책임지고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 상무에 근무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비상장 법인관련해서는 등기부상 사내이사와 이사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 법인은 사외이사를 임의로 둘 수 있는데 등기부 상에는 일반 이사로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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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성실함이 모이면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큰일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한 작은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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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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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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