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정보, 주식회사법인

 



창업상담 우리에게 도움되는 필수 정보, 주식회사법인
알지 못했던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관련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참 유행입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가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존감은 나를 아껴야해요. 그 시작은 바로 배움인데요,
주식회사법인 관련한 공부를 멀리 하지 않았나요? 배움과 자존감을 동시에 채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주가 없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변동되는 사항에 관해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빠른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되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시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며 어느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규정상 양도가 제한적이고
양도할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자산총액 100억원 보다 많은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와 비교하여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됩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이 없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필히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한답니다.
영문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대개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기입하고,
유한회사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LLC.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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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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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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