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인데요~
사랑 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풍성한 정보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정보통으로 사랑 받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열심히 자료를 모아 드릴게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서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적힌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이유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혹은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따라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죠.
그래서 등록기준 신고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합니다.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해요.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 순으로 진행이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자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혹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그것이 궁금하다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송 주선업)은,
송하인(화물을 발송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대해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때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 1억원 초과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죠.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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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봐도, 법정에서 증언해도
결론적으로는 전부 기억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게 될지 궁금하네요~

 부디 좋게만 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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