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다 같이 빠져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구석구석 파헤쳐볼까요?



 

사람 많은 출근길, 또는 퇴근길.
이 시간 책이라도 보면서 지식이라도 쌓았으면 싶은데, 빽빽한 지하철 안에서 쉽지가 않으시죠?
스마트기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일상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10일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뒤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 특성상 국제물류주선업은 화물선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때는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을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해요.

또한 등록을 위해 등록 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혹은 화물 배상책임보험 등에도 가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희망자의 법인 등록을 입증시켜주는 서류에요.
이때 법인은 반드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지녀야 하며 법인의 주소가

등록 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등록 신청서도 내야 해요.
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자 인적 사항과 주소지 그리고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과 1억 원 이상 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합니다.

위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도 어렵지 않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손쉽게 알아보아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를 최초 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 및 해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 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위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상관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신고를 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와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 등록증 원본이 존재하는데요,
이 중 서류가 부족하다거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하여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등록 기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 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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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에 너~~무 열중해서
눈이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웃여러분~!!
눈을 감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는 이만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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