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인정보의 홍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A-Z까지 파헤쳐봅시다!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공부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잖아요? ^^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이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으로
만약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의거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부합시킬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면 여건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돼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정보를 한 가득 담은 토탈 솔루션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에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냅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에 '귀하'라는 문구 앞쪽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전부 신청이 가능해요.
따라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그 뒤에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땐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죠.
그 후 신청인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대표자가 외국인일 땐 신청인란 인적사항 부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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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은 금덩이를 물고 있다네요~ 그만큼 하루를 알차게 보낸다는 뜻인가 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느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빨리 일어나 금처럼 가치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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