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꼭 필요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맞춤지침서

 



서울근로자파견업 꼭 필요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맞춤지침서
활용도 높은 정보만 모았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아무 이유 없는데 기분이 좋은 날, 반대로 기분이 우울한 날이 있죠.
기분이 좋으면 더욱 좋게, 기분이 나쁘다면 전환이 되도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알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찾아 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글, 지금 읽어 보세요~

근로자파견업을 설립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수의 공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다르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자를 빼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에요.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된 노동자는 최고 1년, 1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사업주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쉽고 명확하게 훑어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필수 지식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며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입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 등에 따라 필히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하여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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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영혼의 통로라고 해요. 좋은 인상은 내면의 수량으로 가능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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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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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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