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만 담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알짜만 담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내면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반짝인다고 하죠.
여러분을 빛나도록 해주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세상을 연구해보는 건 어떠세요?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고 나서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땐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땐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신고서 신청인란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타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1년에 5개 이상의 나라에 거래하는
화물(수입, 수출 모두 포함)이 도착해야 하고,
서비스나 업무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 회사로 뽑힐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온라인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규정으로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법률상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켰으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때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앞서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한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법인을 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보는 단계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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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죠? 시련을 겪더라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로 여러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되길 바라며,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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