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 경우는 아래의 2가지 경우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서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 가능하며 오랜 경험으로 간단히 해결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이사가 되어야 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 해야 하며 해외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본사에서 모두 대행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에 꼭 준비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립지역, 자본금규모, 사업목적 , 주주 등 정해야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확정하여 연락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본사에서 제공하며 대행의뢰를 주시면 모든 영문서류를 드립니다.
투자자가 법인이라면 본국에서의 법인등록증과 주주명부, 이사회 회의록 등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최근에 외투기업등록시 법인설립을 하려면 꼭 주금납입을 해야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참고바랍니다.- 


4. 법인설립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 주주가 정해져야 하며 임원들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이 되실분이 외국인이라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외국인사실증명)과 여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협약이 있는 국가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해오시면 되고, 중국 같이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어있지 않은 나라는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바랍니다.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 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02-318-4043

카카오톡 ID : SMD321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