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모두 해결!

 



 주식회사법인 관련 궁금증 모두 해결!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연관 정보

누군가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빠르게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저와 함께 굳센 의지로 주식회사법인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끝나는 일자로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30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회사 형편에 맞춰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의 절차 편리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동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백과사전을 공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용이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업활동에 있어 개인사업자는 계획 변경이 자유롭고 의사결정도 쉬운 반면,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를 가지며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편리합니다.

근래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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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면 기분 좋을 때 주로 생성되는 엔도르핀이 생겨난대요.
이웃 여러분께 있어 주식회사법인 정보가 그런 엔도르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어요.
앞으로 이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올 테니 함께 해주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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