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요 상식!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요 상식!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 to Z 파헤쳐봅시다!

미국의 희극배우 겸 영화감독인 찰리 채플린은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미소 한 번 지을 틈 없이 이곳까지 정신없이 달려오신 당신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확인하시고, 기쁨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또한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해당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알아보세요!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근로자를 파견 시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하여 1년 이하의 연장이 가능해요.

본디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가능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사업장이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급하게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특별히 파견이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와 계약을 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거해 숙박업 및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66㎡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접수 시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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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오늘의 글, 도움되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이웃 추가 부탁드려요!
앞으로 이웃님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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