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

 

오늘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
알아두면 진짜 유용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관련 지식

‘일찍 일어나는 새가 멀리 벌레를 잡는다’라는 자주 쓰이는 속담이 있지요.
요즘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라는 농담이 어쩐지 더 마음에 가깝네요^^
약간은 지치는 하루~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기지개 한 번 크게 쭉 펴고!
오늘 제가 가져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만나보아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체육시설 또는 휴양시설 등을 차리고 숙박시설과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을 기초로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농업사업’,
주말 영농과 체험 영농을 하려는 분들께 시설을 제공하는 ‘주말농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하실 수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닌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넘게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기반해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적으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항을 결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사항을 구성하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대체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1개월(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게되면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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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것을 걱정하지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행하다 보면 무엇이든 달성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다음에 또 봬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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