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알려주는 농업회사법인

 

 

 

몰래 알려주는 농업회사법인
빈틈없이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종일 스마트폰을 보는 현대인에게는 거북목 증후군이 흔한 편입니다.
지금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몸을 가다듬고~ 바른 자세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익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정보를 준비했으니 이제 집중해주세요~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지니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 되는 상식 모음!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여겨집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상태인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키우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201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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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은 오늘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죠.
내일 있을 투자를 위해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에 충실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내일을 위해 저도 더 많이 분발할 테니 기다려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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