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정독하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이야기

컨디션은 날씨, 일과, 사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활력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필수 정보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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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님들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주로 즐겨보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제를 맞췄을 때의 짜릿한 순간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TV에 오늘 배웠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문제가 출제되면 바로 맞히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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