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잊어서는 안 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

 

서울근로자파견업 잊어서는 안 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해 전문가 되기!

여러분은 언제나 꾸준하게 세끼 식사를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보약 한 첩보다 세끼식사’라는 유명한 격언에서 할 수 있듯, 식사를 하면 업무능률이 확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식사는 반드시 챙겨먹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활력있는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된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개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보 탐험 지금 바로 시작!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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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저랑 같이 알아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흥미롭게 보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삶의 플러스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꽉 찬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한 번 더 찾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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