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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A-Z까지 파악하기!

 

여러분은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명 심리학작가 말하길, 사람은 딱 짚어서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 없다고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역시 어느 관점에서,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주요 포인트가 달라지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중심으로 시각을 확장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나면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
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및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씁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 혹은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구비해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을 받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하여야 해요.
이런 경우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궁금했던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 신청 때 서류와 처음 듣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난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다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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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스쳐가는 시간을 붙잡지 못한다면 현재를 즐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면서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기대되는 정보들만 모아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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