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정보
오늘 이 시간,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연관 지식 한 뼘 더!

 

이유 없이 왠지 느낌이 좋은 날, 상쾌한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날이 오면 한 잔 커피와 함께 책을 펴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공유하곤 하지요~
왠지 그렇게 기분 좋은 오늘~ 제가 전달할 정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 함께 시작해요!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 조사보고(調査報告)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하므로
임원 가운데서 적어도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선별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자로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맺는 사업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관련된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얻습니다.

끝으로 포워딩 법인을 알아보는 법인의 경우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작업들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을 고쳐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았을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이내로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인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확인을 진행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옮기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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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보고 놀라진 않으셨나요?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로웠던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지진 않았나요?
그럼 전 내일도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정보를 준비하러 또 떠나보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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