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알아둘수록 좋은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두고두고 되새길 주식회사 법인 정의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게 되는 것이 꿈이라면 열정적인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완료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과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도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할 시엔 주식을 발기인이 모든 것을 건네 받으면 발기설립이고,
발기인 외에 주주를 모집한 후에 설립하면 모집설립이 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만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얘깃거리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의 형편에 맞게끔 결정되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는 일반적으로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된다면 설립을 진행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일자로 2주 안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설립허가 이후에 대표자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꼭 체크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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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이상이 생기면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보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 가져올 테니 기대 많이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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