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간편정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행복해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전부 알 수는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이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큰 다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38%까지 차등적용받고 회사법인은 최대
로는 22%까지 과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가 변동되면 계속성과 기업가치가 감소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주 변경이 자유롭고 매각이 쉬워 사업의 계속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사업이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이 유리하죠.
또한 개인 자금 사용이 필요하거나 중소규모의 사업은 개인사업자가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인 자본이 투자되는 개인사업자와 반대로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모은답니다.

 

알아두면 정말 좋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연관 이야기

기업을 없애려면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했다면 기업을 청산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답니다.

다음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직접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가운데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다면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로 인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 경우 공신력을 확보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또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옮길 수 있답니다.

법인전환을 하게 될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교적 재산 이전이 편리한데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옮길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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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순간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말하는 절차탁마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오늘도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빛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반짝이는 내일을 제가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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