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정보] 여행사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등록 직접 하실라구요????

 

여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여행업창업을 위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혼자서 직접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만, 처음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모든 준비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기고 사업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

 

 

 

 

 

- 여행업의 종류 -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상식창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고민은 어떤 일을 하면서 생기기 보다
어떠한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에서 더 많이 생긴다\\\'
영국의 저명한 수학자 B.러셀이 남긴 말인데요.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도 시작 전의
망설임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해요.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를 비롯하여 진료과목과 진료내용, 전문의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유치업을 위한 계획서 작성 노하우 중 하나는 내용에
실제로 업무를 할 때에 외국인들의 가이드 혹은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겁니다.
이 때 투입되는 인력과 소요 비용 등도 예상해 같이 적으면 도움이 된답니다.

 

 

왜 우리 회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잘 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유치업을 하는 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야 법인 설립 허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의 환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유치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써야만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가 완성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그것이 알고싶다!

 

 

외국인 환자 치료를 할 때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좋지않게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미리 막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이 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을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하여서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하면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아보니 좀 바뀌었나요?
불쾌한 생각은 접어두고 긍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하루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에센스만 딱! 정리한 여행업법인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자격조건 정보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먹방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항상 배고프게 하는 먹방 프로그램!
요 근래에는 먹방을 이어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지식인들의 수다!
당신도 여행업법인 관련 소식 듣고 인문학 방송패널처럼 똑똑해 지세요~

 

법인이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마지막으로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
신규 법인은 개시 대차대조표를 기재해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종류 중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국외여행과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 사업인 ‘국내 여행업’ 등록하기 위해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사무실과 2억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단, 제주도에서는 3억5천만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행자 그리고 운송시설과 숙박시설,
여행에 관한 안내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 법인을
여행업 법인이라 하며, 여행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난 후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처럼 특정 사업의 경우 법규에 최소 자본금 규모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소 설립자본금을 결정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설립자본금을 3천만 원 이상 확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소 5천만 원의 설립자본금이 필요하며,
이때 영업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려고 하면 추가로 2천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모른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알아두자!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 연관 상식 배워보기

 

 

 

여행업 법인 설립 방법 중에 발기설립이 있지요.
발기인이 설립 할 시 발행하게 되는 주식을 모두 소유해야 가능하답니다.
회사 주식을 발기인 외에 다른 사람이 갖게 될 경우 발기설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 먼저 국내, 국외 중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방향성이 확실해야 하지요.
사업 방향에 의하여 증빙서류와 기초 자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또한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를 발기 설립을 통해 법인화하려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럴 시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10억 미만의 자본금의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할 경우에 자본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자본 증명은 주금납입 대신 잔고증명서 방식으로 하게 돼요.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으면 발기 설립 방법이 좋은데요.
발기 설립은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절차가 간단하기에 소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공부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되어라!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여러분도 여행업법인에 대해 배우면서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는지요.
다음시간에는 훨씬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뜨거운 감자!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나타났다구요!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도록 오늘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말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차근차근~ 알아 보자구요!

 

 

 

기본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사업 등록 제도의 의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발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축소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타 의료기관에 알선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는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거래가 없을 시 외국인환자 유치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습니다.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의미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A-Z까지 파헤쳐보자!

 

 

외국인 환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그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역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부터 치료, 관광, 사후 관리까지 의료관광 전반을
패키지화하려는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 하는 나라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죠.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 역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섬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역시도 점점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룬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경이 되면 외국인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네요.

 

 

중동 지역의 나라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갖고 있으나 의료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때문에 건설산업으로 이미 친숙한 한국을 찾는 중동의 환자들이 차츰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일만큼 제대로 마무리 짓는 일도 쉽지만은 않죠~
허나 끝맺음을 정확히 해야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는 것 같아요. :)
오늘 시작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끝까지 함께하여 미련 없이 마무리 지어보아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추천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정보!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우친 사실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소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보탬을 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무조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갖춰야할 서류로 환자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시기 보다 육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환자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정보가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의 업체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셔야 하는데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구경하시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동안 중국인이 성형 등 미용 수술관광으로 한국에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국의 어이없는 사드보복에 의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요즘 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이 나네요.

 

이번기회에 타켓을 중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로 바꿀 필요도 충분히 있을것 같구요.

 

또 한국인들 영업전략을 워낙 잘짜고 사업잘하시니까 금방 복구할거라 예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