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인, 초심자 탈출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지난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다음 한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핵심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충분히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만나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이죠.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또, 이러한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는 공증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법인설립시 필요한 준비물은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만약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빌린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겨야 하죠.

 

 


끝으로,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희망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나만 몰랐던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관한 꿀팁!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은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큰 폭을 걸을까 고민하기 보단, 작은 한 걸음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단 사실!

진짜로 이기는 삶을 향한 한 걸음을 딛기 위해^^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준비해 보았어요~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작업들을 해서, 해당 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꼭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신청 후 3~4일이 소요됩니다.

포워딩 회사는 이 기간동안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행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법률상 기준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알려 드립니다.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이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공급사슬관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곳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요구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꼼꼼하 낮추는 업무를 뜻해요.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절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서 경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가치를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 규격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전히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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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정말 더 익숙해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더 신선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는 유용한 시간!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사업들이 모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여행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Z까지 파헤쳐보자!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했던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일들에 도전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정보 탐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도전해 학습 성취감을 맛보세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 못한다고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바르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을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불가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엔 영문만을 이용해선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했을 때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이면 임원의 명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심리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절대 허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한가로운 마음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주목!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A-Z까지 알아보기!

 

 

 

사람들에게 과거로 돌아가 무엇을 해보고 싶으냐고 물으면

학생 때로 돌아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할거라고 해요?


하지만 배움은 기간이 없는 법!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식을 배워갑시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궁금했던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핵심 포인트, 지금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된 법인의 접수를 취소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은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일단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게 받은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도 오랜 기쁨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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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수가 있습니다.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무엇일까요?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

 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아..아주 중요한 사실....

 

*국제물류주선업을 창업시 자본금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거나 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

저희 법무사무소에서는 5천만원 부터 10억이상까지의 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간단히 변경등기로

 양도해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법인으로 저희 법무사무소에서 보증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

잔고증명 필요없음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불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법인

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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