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농업회사법인 연관 핵심 정보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농업회사법인 연관 핵심 정보
제대로 이해해보는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새로운 것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대비하는 편이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신규 등록은 웹사이트,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대리인이 해도 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어려우니 이 점 잊지마세요.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세워진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가/부 통보하기 전 직원이 현장을 찾아옵니다.
기재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고 처리 기간은 통상 경영체
등록만 하면 30일,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할 경우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처럼 등록 시 경영 혹은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넘어야 합니다.
또한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일을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죠.

 

심사숙고해서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핵심정보

농업회사법인의 정관과 규약은 자금 대출에 있어서 갖춰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정책자금 배정문서도 같이 첨부해야 하죠.


설립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을 때는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세울 때 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이 계좌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한 증빙서류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융자를 받을 경우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되도록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이렇게 설립 시 자금을 빌리고 싶다면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모두 세무서와 주민센터에서 떼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즐겨보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제를 맞췄을 때의 짜릿한 순간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도 TV에 오늘 공부했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면 바로 맞히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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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쉽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이야기

혹시 요즘 지나치게 여유로워서 혹은 몸이 축 처지는 듯한 기분에 휩싸여있나요?
'게으름은 즐겁지만 힘든 상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죠.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은 저랑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실래요?

2011년 11월 22일 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확인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경우는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시작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 및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출자자에 기필코 농업인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고자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땐,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합니다.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90%이내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에 대해!

농업회사법인 지원을 받고 싶으면 자본금이 사업비용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이라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만 확보해도 상관없어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2% 정도부터 차별적으로 적용돼 지원됩니다.
금리는 신용과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넘어야 합니다.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경우,
현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돼 있는 계좌에 들어있는 경우에만 인정돼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빌리려면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한지,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납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면 업력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1년 동안 적어도 매출액이 5억 원을 넘긴 업체가 신청하면
별도 추가 심사 후 연장식 또는 거치식 중 골라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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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클리어! 확실히 알았으니 좋죠? 여러분의 좋은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배부르게 만드는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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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주목하면 농업회사법인 지식 정복!

여기 주목하면 농업회사법인 지식 정복!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제대로 알고 싶다면 필독하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여러분만의 잠 깨는 비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를 닦고 세수를 하거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몸을 쭉 펴고 나면 잠이 달아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산뜻하게 깨어있는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지요~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유통부터 가공, 판매가 가능합니다.
농산물의 공동 출하나 가공, 수출이 되는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다른 부분이 많으니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사업범위는 본디 농업경영과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으로 넓혀졌습니다.


이같은 농업회사법인은 합병과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1개의 형태로 설립하면 됩니다.
사업 범위는 농기계 장비 임대 ∙ 수리 ∙ 보관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까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모아두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비축한 농산물은 상황에 따라 판매하여 수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덧붙여서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데 참고로 농작업이란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등을 말하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꼼꼼히 파헤쳐보자!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소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본의 금액이 비교적 작기때문에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주식회사형일 시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레하여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법인설립을 한 다음,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하면 내내 기분이 좋은데요.
내 마음에 드는 모습에 따른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신 여러분의 노력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감 넘치는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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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부럽지 않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자세히 알기

잇님들도 비행기를 처음 탈 때, 신발을 벗고 타라거나 절해야 한다는 소릴 들어보셨나요?
물론 장난이지만 첫 비행 고객이라면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믿고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꼭 알아야 하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다면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관련기관에 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했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넘어
바뀌었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은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근무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구해 내용을 변경한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전에 등록 진행 시 정보동의활용을 했다면 전화로 쉽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사업주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는 공지가 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관한 꿀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합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5년 1월 6일 정정된 항목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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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알아가고, 필요한 지식을 완성해가는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 꽉 찬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또 방문해 주실 거죠? ^^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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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올바른 지식

 

 

 

농업회사법인 올바른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핵심 지식

무언가를 완벽히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각도를 살짝 돌려 보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됩니다.
실상 알고 있는 몇 가지에 사로 잡혀 못보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럼 지금부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로운 정보 알려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설립한 다음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에 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둬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세가 50퍼센트 감면됩니다.


이때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매출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연간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는데,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덧붙여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되는데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니 알아두기 바란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답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필수인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퇴비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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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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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란 무엇인가요?
윈스터 처칠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에 대한 그 열정 잃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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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필살정보

 

농업회사법인 필살정보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여태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사방팔방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찾아볼까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다른 소득을 종합소득에 같이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그리고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

류, A-Z까지 파헤쳐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창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또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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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의 당장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쌓여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 나은 내일을 완성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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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같이 찾아온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행운같이 찾아온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읽기만 해도 지식이 샘솟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알짜 정보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사용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죠.
동일한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하세요!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되었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입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정관의 절대

 

적 기재사항 필수 지식과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누락되면 해당 정관이 무효로 취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정하는 것에 관해서도 기재하세요.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기필코 정관에 명시를 하여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익금과 손실금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일컫으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의거한 항목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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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한 번에 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해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잇님들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완료형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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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정보 탐색

농업회사법인 정보 탐색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핵심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기 분야에서 프로가 된 사람의 법칙을 보면 항상 기본의 중요성이 빠지지 않습니다
뛰어가기 전 신발끈을 고쳐 묶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도 한 걸음부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릴게요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에 사용할 자재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이나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를 포함한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등을 마련하여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을 바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서비스하는 ‘관광농업사업’,
주말 영농과 체험 영농을 하려는 이용객들께 시설을 제공하는 ‘주말농원사업’도 진행 가능합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합니다.
주식회사보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자본의 한도가 비교적 작아 대규모 사업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농

업회사법인 설립법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물적과 인적 요소를 더한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발기 시에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사의 1/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설립 후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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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깐 쉬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오늘은 매우 치열하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했으니, 아주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에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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