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필수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쉽게 알아봅시다!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 세계 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를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소 어렵고, 가끔씩 실패하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사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에요. : )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유사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개월(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똑똑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농업 종사자가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만일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영농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및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1/2 줄어듭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수입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참고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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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얻고자 했던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많이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세요~

 

지역별, 자본금별 농업회사법인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양도양수가 필요하신분은 연락바랍니다.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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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지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때라고 하죠.
그렇기에 현재는 선물처럼 가치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특별한 현재에 여러분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체크해볼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련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통상 경영체 등록만 하면 1개월,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했다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기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대리인이 해도 무방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시에는 가/부 확정 전 직원이 농업현장을 방문하며,
작성한 내용이 실제와 맞아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꼼꼼히 비교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로 설립이 가능하며,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과정 없이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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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글, 도움되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웃님들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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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지식 창고!
꼭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대한 정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또는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글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 하세요!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되어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설립을 위해 발기 시,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농업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이제 어렵지 않아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간략하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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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눠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유익하셨나요?
획득한 정보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유용한 정보가 파생될지도 몰라요!
함께 나눌 사람이 부족하다면 댓글 페이지에서 이웃을 만나보세요!

분명 좋은 정보나눔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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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두고 한 단계 성장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알아봅시다!

 

이웃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괜히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없앨 수 있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해요. 다른 날보다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향기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에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를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으나 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돼요.

 


 

더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정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비율 및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또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길 바란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된답니다.



 

출자자에는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약에 의해서
합명이나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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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기 바라요^^
오늘 하루, 아직 다 끝내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편하게 알아봅시다!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띵~,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해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등의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에 필요되는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 내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한편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기반해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알아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3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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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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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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