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분석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자!

 

정보를 모으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보 수집시간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 매개체를 찾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블로그를 찾아오신 이웃 여러분!
이제 걱정은 그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소재지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직접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공지가 옵니다.

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덧붙여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잘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할 때에는 신규 등록에 비해 보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해 영농활동을 하는 중임을 증빙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대비하여 평소에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판매 시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면 유용한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에서 이 자료
들이 필히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보내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전에 등록 과정에서 정보동의활용을 했다면 전화통화로 쉽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죠.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쪽이여야 한다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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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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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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