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기억하면 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기억하면 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이걸 아직도 몰랐다? 알아두면 자양분이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정보 대공개!

오래 사용한 물건은 색이 바래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하기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쌓여온 지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이야기부터 습득해 본인의 가치를 높여 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돼!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있는 14개 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듭니다.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거해서
1회에 관련해 1년 이하의 파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가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목적으로 근로를 나눠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은 다시 말하자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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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바로 이 순간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투자해 얻어간 정보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좀더 빠른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웃님들의 든든한 블로그 지기가 되겠습니다. 근사한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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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궁금해?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궁금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A-Z까지 파헤쳐봅시다!

일반적인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발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인슈타인 및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유명한 위인들 역시 실제로 궁금한 게 많았고요.
이웃님들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어떤 종류의 호기심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의 엄청난 업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호기심, 제가 지금 풀어드릴게요!


유료직업소개업을 창업 시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 안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두 곳 이상 두고자 할 때 따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파견근로자를 빼놓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의 경우 임원이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죠.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직원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일정한 비용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죠.


파견근로자보호법,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죠.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연관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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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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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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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웃님들께 좋은 명언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 게오르크 빌헬름
살면서 열정만큼 소중한 것도 없죠? 오늘도 열정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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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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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제대로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플러스




서울근로자파견업 제대로 준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플러스
나만 알고 싶었던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정보 대공개!


어떤 문장 하나를 읽어도 전부 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책 한 권을 읽었지만 내용 하나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모두 집중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또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하면 안되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승낙을 얻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어울리는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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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는 이유로 먼 미래로 미뤄뒀던 일이 있나요?
더욱 늦기 전에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도 저와 함께 바로 시작하셨듯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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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흔한 정보는 가라! 필수 핵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서울근로자파견업 흔한 정보는 가라! 필수 핵심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모든 대비를 하기 어렵겠지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글을 꼼꼼히, 열심히 읽어보면 말이죠!
미리 준비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정보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세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된답니다.



기억하면 유용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정보 집중탐구!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해당한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를 필히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고하니 잊지마세요.

인력파견법인 설립 여건을 모두 준비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운영 중 기준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그외의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일어날 수 있기때문에 자세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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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내용, 꼼꼼하게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셔요~
앞으로도 유익한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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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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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명품정보 대공개



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명품정보 대공개
특급 정보만 정리! !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확히 체크

옛날 선조들의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인데요.
그 무슨 일이라도 천천히 시작해야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첫 시작을 위해 역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뒤,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서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통과해야 한답니다.

 



이제는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척척박사!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해 법률 등등의 따라서 필히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모는 7평 이상,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백창현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백창현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들 이었는데요
모두 만족스러운 시간 보내셨나요?
저도 이웃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기쁜데요
다음 게시글도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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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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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특별공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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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이나 재주가 남보다 발전한 이르는 말 괄목상대(刮目相對!
누군가 저에게 괄목상대하냐고 말하면 매우 뿌듯할 거 같습니다.
그러려면 상당히 노력해야겠죠?
괄목상대를 위한 정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뉴스로 지식을 채워봐요!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단계를 밟아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장기간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동의를 얻을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즉,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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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만 알고 싶은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상식 확인하기!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규모는 7평 초과,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배제하고
5인 넘게 상시 근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확실히 사무실 용도의 건축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며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은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는 가장 빠른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익혀가신 여러분은 당당한 한 걸음을 뗀 셈이지요!
여러분의 그 멋진 걸음에 파이팅을 외치며!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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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정독하면 척척 박사 소리 듣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이야기

컨디션은 날씨, 일과, 사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활력 있는 하루가 되길 기원합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제조업 업무중에서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해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게끔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필수 정보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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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님들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주로 즐겨보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제를 맞췄을 때의 짜릿한 순간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TV에 오늘 배웠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문제가 출제되면 바로 맞히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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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잊어서는 안 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



서울근로자파견업 잊어서는 안 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상식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해 전문가 되기!

여러분은 언제나 꾸준하게 세끼 식사를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보약 한 첩보다 세끼식사’라는 유명한 격언에서 할 수 있듯, 식사를 하면 업무능률이 확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식사는 반드시 챙겨먹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활력있는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반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된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개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정보 탐험 지금 바로 시작!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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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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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같이 알아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흥미롭게 보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의 삶의 플러스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꽉 찬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한 번 더 찾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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