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볼수록 재밌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살펴볼수록 재밌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나요?
아무리 채워 넣어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찾는 게 중요하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지식을 열심히 채울 수 있으니 바로 주목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중지기간인 6개월을 지났다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에
관한 일은 세무서장에서 등록하고,
관할관청 내에서 등록 취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동안 휴업했다면
6개월 안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감행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합병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시는
해산일 3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뿐 아니라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난히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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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 정보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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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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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운송주선업 


창업상담 몰래 가르쳐주는 비밀자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쏙쏙 이해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알짜배기 정보

유명인들이 명상을 배웠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집중력을 키우기 좋아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한 소식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강력한 집중력으로 읽을 수 있는 정보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럼 시작해요!

정기적 신고를 할 때에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와, 당초등록증 원본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서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혹은 폐업 했을 경우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청서, 휴업 및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후에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혹은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활용도가 높아지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나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답니다.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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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않아도 알아준다”는 건 사실 없습니다. 확실한 의사표현을 해야 알 수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게된 계기였으면 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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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해결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호기심 해결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지식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혹시 ‘나는 그래서 행복해.’가 아니라 ‘이래서 불행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행한 이유를 찾는다면 수만 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저와 함께 행복한 이유를 찾아봐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잇어 행복한 오늘처럼요! ^^ 오늘 포스팅도 시작할게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따로 꾸려 제출해야 하는데요.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특별히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고 하는 것을 필히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 중에 손꼽히는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란 바로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된 서류에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활용하여,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
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전부 표시되죠.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죠.
그리고 나서 신청인 이름을 쓰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
에는 자본금과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6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일 때에는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총족하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과 변경 등록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에 법인의
등록번호 및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의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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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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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디면 아름답고 잔잔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힘드셨으나, 이제는 아닐 겁니다.
귀에 쏙쏙 박히던 이야기 덕분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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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쉽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잊지 말아야 할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관한 모든 것!

성공은 여러 노력이 쌓여 이뤄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한방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방울로 바위를 쪼개듯이 말이죠!
배움 역시 그런 게 아닐까요? 작은 정보가 모여 큰 지식을 만들어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성공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세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고합니다

간혹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불가할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때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안쪽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불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불가합니다.



관점을 넓혀줄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관련 경쟁력 있는 정보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무실을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할 경우
그 지역을 맡고있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인계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 33조의 2에 의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90일 내에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인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신청하실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이거나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시에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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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생각하면 그땐 왜 그랬을까 싶어서 후회되는 일이 있기 마련이죠.
허나 여러분의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전혀 후회 없을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 저는 남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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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훑어만 봐도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
나만 알고 싶었던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핵심 정보 대공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일단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그럼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이유에 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해서 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으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적당한지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유용한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기를 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설립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호는 등기되지 않으므로
인터넷 등기소로 검색해 동일 상호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구체적으로 정해 적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꼭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분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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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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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재밌게 읽으셨나요?
오늘 내용을 마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 자신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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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창업상담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알아두면 도움되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야기

오늘은 또 어떤 정보를 들고 왔나~ 궁금하셨나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유익한 정보만 모아왔으니 집중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경우
자본금에 맞추어서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시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선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야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임원이 임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후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만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핵심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서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운선주선용역에 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이라면,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니, 꼭 챙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및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와,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화물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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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으셨는지요?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용성있는 정보를 찾아
다시 또 올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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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소자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완소자료
장안의 화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필요 정보 알아두기

매일을 살다 보니 유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어려운 일인 것만 같아요.
그동안 동경만 해왔다면? 지금 그럴 필요 없이 차분하게 시작해보세요.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게 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발짝씩 나아갈 당신을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으로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또한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들 중 손꼽히는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구비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인데요.
다시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표시돼요.




더욱 쉽게 배우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모음집을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 상관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라서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 뒤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 담당 구역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을 주기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때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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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인생은 축복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다룬 여러분은
오늘도 축복에 대한 우수한 자세를 갖췄다고 보면 되겠네요. ^^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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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뜨거운 감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돌아서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관련 정보

타인을 사랑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언제나 당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로 다정하게 하루르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알면 알 수록 더욱 신기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도 슬쩍 건네준다면 더욱 좋겠죠?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억 미만의 법인이 다수 입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기관에서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경우,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 및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설립할때,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담당할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후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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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란, 원하는 삶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주도하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더불어 성공이란, 일상을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소식으로 성공에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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